전자발찌 끊고 연쇄살인 강윤성 "순간적으로 살인, 계획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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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강윤성(57)이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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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강윤성(57)이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한 강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다만 직접 진술을 하는 동안 훌쩍거리며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는 등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강씨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순간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인 후 자수한 이유에 대해 “살인사건이 나자마자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좋아했던 사람이 사망하고 더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서로 갔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용서받기 어려운 심대한 잘못을 저지른 점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면서도 배심원단을 향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이모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씨는 이어 같은 달 29일 차량 안에서 50대 여성 김모씨를 추가적으로 살해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송파경찰서를 방문, 자수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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