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닿았다고 입원, 배상해야 하나요?"..전문가의 답변은

이가람 2022. 5.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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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접촉 사고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도 과한 요구라고 분석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을 재생하면 사고는 지난달 20일 정오께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갓길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느린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씨 차량 사이드미러가 오른편에서 정차 중이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쳤다.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B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B씨의 진단명은 경추 및 견갑계 염좌, 긴장, 뇌진탕 등이었다. 또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로 49만원도 지불했다.

A씨는 "접촉 부분을 물티슈로 문질렀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는데,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공학 분석을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우선 지급을 주장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이 들어와도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겠다고 전하라"며 "이게 무슨 공학 감정 대상이냐"고 말했다.

방송 중 진행한 실시간 투표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 전원 이해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게 말이 되냐", "보험 사기로 처벌해야 한다", "선량한 운전자들 보험금 오르는 소리 들린다", "진단서 끊어 준 병원도 제정신이냐"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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