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4년 새 15배..'음주' 비율,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아

고귀한 기자 2022. 5.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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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탑승해 있던 남성 2명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이 남성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흔히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최근 4년 새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단속 등의 한계로 사회적 경각심은 되레 저하되는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총 3421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735건으로 2017년 117건에 비해 14.8배가량 증가했다.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늦가을인 11월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사고의 절반 이상인 51%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자동차와의 충돌이 40.4%(3421건 중 1383건), 보행자와의 충돌이 34.8%(1191건)로 나타났다. 음주사고 비율은 같은 기간 일반 교통사고의 음주운전 비율인 8.1%보다 높은 9.5%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사고는 324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원인 중에는 탑승자들의 과속이 꼽히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엔진의 제약을 풀어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게 하는 불법 개조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자가 대로변이 아닌 골목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섣불리 주행을 막았다가는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자가 스스로 안전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계도와 단속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탈 때는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안전모를 꼭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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