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 등 3명 고발
표윤지 2022. 5. 26.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돈 달라'는 곽상도에 김만배 '당장 못 준다'며 탁자 내리쳐"
- 이재명 덮은 '박지현' 존재감…민주당, '세대교체론' 내홍
- 기준금리 인상에 '연 최고 7%' 주담대 현실화하나
- 세종청사 직원들, 尹대통령 첫 대면에 건넨 '야구방망이·권투장갑' 선물 의미는?
- 정용진의 결단…신세계, 주요 사업에 5년간 '20조 원' 투자
- '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 경제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일자리 감소·고용 불안 부작용 우려"
- 세계 최고 공항의 ‘민낯’…방치된 난민들 “배고프고 목말라요”
- '전국노래자랑' 송해 후임 MC적합도는 '시청자 친숙+50대 예능인'
- 30년 뒤 서울 인구 720만 명?…25%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