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검찰 송치

2022. 5. 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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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sdj@naver.com)]6.1 자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악재를 만났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일권 후보를 지난 19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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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6.1 자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악재를 만났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일권 후보를 지난 19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일권 후보는 시장 당선 전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돠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프레시안(석동재)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 명의등기해야한다.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탈세, 탈법 행위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김일권 시장이 지난 2015년 물금읍 원동 소재 65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누나의 명의로 7억 원에 사들이고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부동산 업자, 가족 명의로 3차례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있다.

김일권 후보가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수탁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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