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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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sdj@naver.com)]6.1 자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악재를 만났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일권 후보를 지난 19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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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6.1 자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악재를 만났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일권 후보를 지난 19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일권 후보는 시장 당선 전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돠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일권 시장이 지난 2015년 물금읍 원동 소재 65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누나의 명의로 7억 원에 사들이고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부동산 업자, 가족 명의로 3차례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있다.
김일권 후보가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수탁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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