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는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최강욱..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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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해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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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대법원 판단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해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 모두에서는 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로 인턴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및 2심 재판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최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최 의원은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최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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