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재계 "기업 부담 가중, 고용 불안 불러올 것"

이정호 기자 2022. 5. 26. 2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도입했는데.."
비슷한 소송 이어질지 촉각

대법원이 26일 연령만 따져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경제계가 향후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현행 임금피크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한국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