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상환 주담대 4억8000만원, 연 원리금 부담 83만원 늘어난다

유희곤 기자 2022. 5. 26. 2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 0.25%P 현실화 땐
지금보다 167만원 더 부담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기존 차주들의 이자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고 있는 차주의 연 원리금 부담액은 83만원이 늘어난다. 한은이 시사한 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 부담액은 167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이날 한 시중은행에 의뢰한 결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분에 연동한 변동금리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4억8000만원을 원리금 30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현재 연 3.85%인 금리가 연 4.10%로 높아지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연 2700만원(월 225만원)에서 2783만원(월 23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억8000만원은 현행 제도상 차주가 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시세 15억원까지 가능하고 이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원까지는 40%(3억6000만원), 9억원 초과분은 20%(1억2000만원)가 적용된다. 연 3.85% 금리는 이 은행의 4월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다.

차주로서는 한은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 사례의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연 4.10%에서 4.35%로 다시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액은 연 2867만원(월 239만원)으로 높아진다.

은행권에서는 올 하반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4.02~6.59%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신용대출 금리는 현재 3.77~4.94%(1등급·1년 기준)에서 추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만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서 이자율 상승 효과를 상쇄하려 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부담액이 증가하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올 1월부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연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은행 대출은 연소득의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제한되고 있다. DSR 규제는 올 7월부터 원리금 연 1억원 초과인 차주로 확대 적용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