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법' 국회 법사위 통과..간호법 상정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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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앞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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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앞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해당 요건이 폐지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72784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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