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 살포 시도 혐의로 담양군수 후보 선거운동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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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담양군 한 마을에서 A(5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담양군에서 승합차에 1천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선거구민에게 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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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담양군 한 마을에서 A(5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담양군에서 승합차에 1천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선거구민에게 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서는 15만원씩 담긴 봉투 40여장과 수백만원이 든 다른 봉투들이 발견됐다.
A씨는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후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돈을 마련했으며,일부는 다른 용도로 쓸 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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