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투자 문턱 낮춘다.. 금융당국, '기업성장펀드' 도입

박주희 2022. 5.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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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기업성장펀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대상이 △초기기업 △구조조정기업 △성장단계기업 등으로 다양하고, 대규모 자금조달도 가능해 해당 펀드가 향후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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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은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조달
개인투자자는 투자금 조기회수도 가능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기업성장펀드)’를 도입한다. 개인의 비상장기업 투자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당국이 인가한 금융투자회사들이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을 구성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설정기한(최소 5년) 내에는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투자를 받은 기업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설정된 기한을 충족하면 해당 펀드는 청산된다.

조기에 자금회수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설정기한 중 펀드 청산은 불가능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한 상품이다. 이를 위해 기업성장펀드는 발행일 이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적은 금액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모펀드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참여자금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개인투자가 쉬운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운용주체는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또 최소 모집가액도 명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대상이 △초기기업 △구조조정기업 △성장단계기업 등으로 다양하고, 대규모 자금조달도 가능해 해당 펀드가 향후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 수요를 매칭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를 통해 ‘묻지마 투자’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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