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27~28일 이틀간 사전투표..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박상기 기자 2022. 5. 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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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은 사전 투표일과 본투표일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대선 때처럼 일반 유권자와 분리해 진행되지만, 대선 때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했던 조건을 없애고 따로 투표 시간을 설정했다. 확진자는 사전 투표 첫날은 투표를 할 수 없고,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할 수 있다. 본투표일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이다.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소 입장을 할 수 없다. 코로나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를 지참해 제시해야 한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어은중학교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코로나 격리자는 오는 28일 18시30분부터 20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신현종 기자

◇투표 용지 최대 8장, 교육감은 기호·정당 표기 없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별로 4장에서 7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①시·도지사 ②시장·군수·구청장 ③지역구 시·도의원 ④비례대표 시·도의원 ⑤지역구 구·시·군의원 ⑥비례대표 구·시·군의원 ⑦교육감 등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개 지역(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 제주을)은 1장이 더해져 총 8장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따로 없고 후보자 이름만 있다. 이름이 앞에 오는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 배열한다. 투표 지역별로 후보자 이름이 표기되는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는 “교육감 투표의 경우 특히 기표하기 전 후보자 성명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는 투표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를 모두 수령해, 한 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본투표는 1차로 투표 용지 3~4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국회의원보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남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선관위는 “본투표 인원이 더 많은 만큼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모든 투표용지에는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인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에서 2명 이상에 기표를 해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과거 지방선거에서 많이 나왔다”며 “중선거구제 투표 역시 한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인천 중구청 직원이 투표용지 모형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코로나 확진자 위한 ‘임시 기표소’ 없애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와 본투표 모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사전 투표 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당시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했던 확진자들이 임시 기표소로 몰리면서 투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소쿠리 투표’ 혼란까지 벌어졌다. 선관위는 “이번엔 확진자가 임시 기표소를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투표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투표소에 오면 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선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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