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옥죄는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합헌 결정, 아쉽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를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1항)로 처벌한 것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이라는 의견(4명)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3권에 따라 정당하게 파업을 해도 노동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또다시 남게 됐다. 심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결론을 내면서도 전향적인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합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위력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의 노동3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측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만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은 “단순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극적인 단순파업에도 노동조합법상 처벌에다 추가적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면 노사 간 균형이 허물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이더라도 민사상 책임만 묻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2010년 현대자동차의 하청 비정규직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노동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에 근로를 거부했다가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라면서도 업무방해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업무방해죄는 경제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산업화 시대 노동자의 파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젠 노동3권을 제대로 인정할 때가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작업거부나 태업, 직장점거 등 다양한 유형의 파업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에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비록 한 명 차이로 위헌이 되었지만 파업 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점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노동·수사 당국은 단순파업에 대해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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