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2심 패소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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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지난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이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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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지난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이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게 공동으로 약 53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도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스태프 2명 가운데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 등도 함께 내려졌다.
강지환은 당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드라마 ‘조선 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했고,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6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나 강지환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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