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소송, 노사 간 재협상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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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판결이 모든 회사의 임금피크제도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도 자신이 겪은 임금피크제에 위법 소지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나 퇴직자들은 소송에 나설 수 있고, 노조가 다시 협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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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판결이 모든 회사의 임금피크제도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도 자신이 겪은 임금피크제에 위법 소지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나 퇴직자들은 소송에 나설 수 있고, 노조가 다시 협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이 될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년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사업체 34만여 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약 22%, 7만 6천여 곳에 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정년은 늘리지 않은 채 나이 기준으로만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택한 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는 그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소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임금피크제의 설계를 조금 더 정교하고 그리고 정년제의 취지에 맞춰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못 받은 임금의 권리는 3년간 유지됩니다.
현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임금 차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현재 시행되는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별 소송마다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이 조정됐다면 합법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정은/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부여를 한다든지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이제 불이익의 정도와 대상 조치 부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결정할 대법원의 첫 기준이 제시된 만큼 개별 사업장별 노사 간 논의와 재협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동민)
▷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 의미와 변화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65380 ]
▷ "연령 차별적인 임금피크제는 무효"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65378 ]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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