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의거 근로자 '투표할 시간 보장' 요청 가능

김경목 2022. 5. 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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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26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의거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원도선관위는 도내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공문을 보내 안내하고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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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 안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4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대치4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관계자가 모의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26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의거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투표 시간은 휴무·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는 도내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공문을 보내 안내하고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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