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지혜 기자 2022. 5. 26. 20: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 이승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등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는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으며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