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지혜 기자 입력 2022. 5. 26. 20:39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 이승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등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는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으며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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