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도 패소.."제작사에 5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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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스태프를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26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 및 강지환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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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술에 취한 스태프를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26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 및 강지환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지환은 촬영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10회가 방송된 후인 2019년 7월,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이후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됐다. 출연계약은 구속으로 인해 해제됐다.
이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게 피해 보상비 6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게 받은 출연료 총 15억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억여 만 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어야 한다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늘어난 53억8000만 원 전액을 강지환과 함께 부담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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