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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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지난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지환과 젤리피쉬에게 공동으로 5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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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지난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지환과 젤리피쉬에게 공동으로 5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강지환은 지난 2019년 ‘조선생존기’ 촬영 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6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나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이 젤리피쉬와 계약 당시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젤리피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점을 들어 배상액인 53억여 원을 젤리피시와 강지환이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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