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에 사형 구형

최의종 2022. 5.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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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가출소한 강 씨는 지난해 8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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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우발적 범행" 주장…국민참여재판 진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검찰과 강 씨 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평결을 내린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르면 이날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 씨의 범죄는 반복, 증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보다 약한 여성이었다"며 "본 건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자수 역시 진실성이 의심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에 나온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엄중하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가출소한 강 씨는 지난해 8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같은 해 11월 공소사실에 왜곡된 부분이 있어 배심원의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강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공소장은 사건 처음과 끝을 100% 재현할 수 없다. 뉘앙스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부분도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흉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이라며 "흉기를 이용해 직접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볼 때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살인사건 직후 피해자 차량을 몰고 경찰에 가서 사랑했던 피해자가 사망하고 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 갔고, 진술 과정에서 과하게 진술해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길이라 생각해 있지도 않은 것을 말했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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