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 임박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이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정을 볼 수 있는 법적토대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뒤 여야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의결했다. 지난 주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무리 없이 통과된데 이어 이날 여야간 합의처리된 만큼, 본회의 처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행복도시특별법을 포함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110건에 대해 곧바로 본회의 의결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27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법률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지식산업센터를 세종시·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발의된 개정안, 지난해 12월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 등 3개를 위원장이 병합한 대안이다. 정가에선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기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처리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충청 전 지역에서 여야간 초박빙의 접전양상을 보이자, 정치권이 중원 민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속도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고, 민주당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가속도를 붙였다. 이에 여의도 정가에선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실제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를 볼 수 있는 시점 역시 멀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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