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보도, 25일 이전 조사 명시해야 가능

김경목 2022. 5.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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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는 26일부터 6월1일 오후 7시30분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면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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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밴드왜건·언더독 효과 방지 위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별관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2.05.26. jtk@newsis.com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는 26일부터 6월1일 오후 7시30분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면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또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도 만만치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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