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 장선우 감독, 42년 만에 명예회복

이경주 2022. 5. 26. 1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청년이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포고 제1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 감독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청년이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 청년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꽃잎’을 제작한 장선우(70) 감독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포고 제1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 감독에게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 감독은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치며 서울대학교에서 집회하고 길거리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일체의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돼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해 7월 10일 구속된 장 감독은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넘겨져 그해 8월 14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42년 동안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를 뒤집어 쓴 장 감독은 지난 4월 사건을 재기 신청했고, 장 감독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제주지검은 장 감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와 유가족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경주 기자 (lk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