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권준영 2022. 5.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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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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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왔다. 심리 10년만이다.

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킨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회사로부터 18명이 해고 통보를 받자, 세 번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2012년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만 10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 사건은 헌재 출범 후 최장기 계류 사건이 됐다. 그 새 A씨 등은 2011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연관돼 있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해 헌재를 압박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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