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000원 왜 안 갚아"..격분해 지인 살해한 50대男,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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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59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씨 주거지 일대에서 준비한 흉기로 B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1만7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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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59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씨 주거지 일대에서 준비한 흉기로 B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1만7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B씨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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