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법 '임금피크제' 4가지 원칙 제시..줄소송 예고

정종문 기자 2022. 5.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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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법조팀의 정종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듣고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다른 회사의 임금피크제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오늘(26일) 대법원의 판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회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별도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마다 내부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연구원의 A씨 원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이 연구원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 만 55세 이상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직급이 2단계 아래로 내려가고 월급의 기준이 되는 등급은 49단계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93만 원, 최대 283만 원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도 이전과 똑같은 일을 했고 평가도 받았습니다.

성과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오히려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높다"면서 "차별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문에 적기도 했습니다.

[앵커]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상당히 줄었군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이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법원은 노조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 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회사 인력 구조를 보면 노조 안에서도 당장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노조가 동의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소수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도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가 유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죄가 아니라 불법이죠. 법원은 오늘 선고를 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된 건지 살펴보는 기준도 몇 가지 제시를 했죠?

[기자]

네, 오늘 대법원은 처음 판단을 하면서 4가지 판단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이 타당하냐를 따집니다.

회사 경영 사정, 인력 구조 등을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가도 봅니다.

세 번째는 임금을 깎는 대신에 무엇을 제공했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일이 적은 부서로 배치해서 업무량을 줄여주는 노력을 했느냐를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남은 임금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썼는가'입니다.

회사 경영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 4가지 기준은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확실한 기준을 세운 만큼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 협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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