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 금융위, 기업성장펀드 도입

박현준 2022. 5. 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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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다.

금융위는 기업성장펀드의 경우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 있는 주체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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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통해 환금성 높인 형태 펀드
운영주체 일정수준 자본 있어야
금융·비금융업 데이터 결합분석
감독규정 손질.. 접근 쉬워지게
사진=뉴스1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다.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는 물론이고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기업성장펀드의 경우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 있는 주체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가 대상 운용 주체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운용 인력이 있어야 한다. 설정된 펀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고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으로 운영하되,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운용에서 최대한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면서도 공모펀드와 달리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고 대출 업무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정보집합물의 결합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금융업과 다른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 시장 수요를 분석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기관만이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 및 결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데이터 보유 기관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결합 신청을 할 유인이 떨어지다 보니 결합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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