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판결에 노동계 "환영"..재협상 예고

김지숙 2022. 5.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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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며 폐지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노총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반강제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더 지속돼선 안 된다며 현장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전향적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에 대해 업무량 감축 등 대응 조치를 했다면 임금피크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를 남긴 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거라며,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 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앞으로 관련 재판에선 임금피크제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신중한 해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강조하면서, 현행법상 특정한 연령층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는 연령 차별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피크제가 무효화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질 거라며 임금피크제를 의무로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선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나 시행 방법을 두고 노사 간 재협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웅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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