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서' 만든 이장 검찰고발

이민·김채은 2022. 5.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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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에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서를 만든 60대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사위 거소투표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이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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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이민 기자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에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서를 만든 60대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사위 거소투표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이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인은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다.

A씨는 주민 5명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거소투표신고서에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면사무소에 제출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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