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즉각 구속"..대구지검 의성지청, '선거범죄 즉각대응팀' 가동

이민 2022. 5.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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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오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군위·의성·청송군 등 3개 군의 경찰·선거관위원회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즉각대응팀' 가동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위·의성·청송군에서 각종 금품수수, 후보자 비방,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왜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선거범죄 즉각대응팀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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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청 전경/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오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군위·의성·청송군 등 3개 군의 경찰·선거관위원회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즉각대응팀’ 가동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검찰·경찰·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위·의성·청송군에서 각종 금품수수, 후보자 비방,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왜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선거범죄 즉각대응팀을 가동했다.

또 ‘금품수수’는 구시대적 선거 풍토로 후보자의 인물, 식견, 정책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선거의 취지를 심각하게 타락시키는 것으로 적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특별히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아닌 10년 동안 처벌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한 범죄 정보를 수집, 반드시 엄벌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관권선거가 절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민 의성지청장은 "군위·의성·청송군 3개 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심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선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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