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추진

육종천 2022. 5. 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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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군은 불법간판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는 불법 광고물양성화 사업을 본격추진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의 표시설치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않은 고정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공고물 등이다.

이에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7월 15까지이다.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설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옥상간판, 공공시설,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연 간판(2개 읍면 이상 설치),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설치)의 경우에는 군청 도시교통과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자진신고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미신고 및 부적합 불법 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 이행강제 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유진 군 교통행정담당 팀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법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인식을 알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경관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청 전경 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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