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코노미] "정년보장하면서 임금피크까지 못하면 어쩌나".. 기업들 한숨

장우진 2022. 5. 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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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자, 산업계에서는 정년도 보장하면서 임금피크제까지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기업 인사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극 장려해 왔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시행해 왔다"며 "갑작스런 이번 판결로 대규모 비용 부담이 현실화 될 경우 인건비 부담 가중은 물론 신규 채용 여력도 더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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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폭등에 인건비까지 급증
줄소송.. 제2 통상임금 사태 우려
고용부, 임금피크제 무효화엔 경계

대법원이 26일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자, 산업계에서는 정년도 보장하면서 임금피크제까지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기에 기존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줄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모처럼 살아나던 대기업의 고용확대 움직임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기업 인사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극 장려해 왔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시행해 왔다"며 "갑작스런 이번 판결로 대규모 비용 부담이 현실화 될 경우 인건비 부담 가중은 물론 신규 채용 여력도 더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등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이 법안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임금개편의 일환으로 활용돼 왔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도입을 장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삭감됐던 다수 근로자들이 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소송비용은 물론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터지지 않겠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기아의 경우 통상임금 분쟁에서 패소해 2020년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조원대의 추가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던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던가 하는 선택의 폭이 있었는데, 희망퇴직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고용 유지 방안이 약화되고 신규채용 여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는데 여전히 회사 안팎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와 임금협상을 벌이는 삼성전자 내 4개 노조 공동교섭단은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LG전자의 경우 200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현행 만 58세부터 정년 60세까지 3년간 적용되며 임금피크제 기간에는 전년 대비 임금이 10%씩 깎이는 구조다. 현대차는 2015년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업종에 따라 반응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된 금융기업이나 제조업종은 부담이 큰 반면, 정유업종의 경우 대다수 기업이 이를 도입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평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사례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도 나이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다. 과거에도 정당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적용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 전혜인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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