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이강 기자 2022. 5.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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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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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 씨에게 총 6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 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 원, 강 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 씨의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 씨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천여만 원 증액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가운데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는 점입니다.

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1천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53억여 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 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 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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