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성장 막은 대한변협 반성해야"

고석용 기자 2022. 5. 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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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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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남을 '로톡 가입금지' 규정 위헌판결 환영"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변협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벤처업계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협을 향해서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벤처사(史)에 남을 헌재의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날 관련 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벤처기업협회는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라며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이미 글로벌 기준 7000곳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변협은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까지 신설해가며 특정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방해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협은 적극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헌재가 위헌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을 만든 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변협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아울러 벤처기업협회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벤처기업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삼아 벤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혁신의 불모지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도 비로소 벤처정신과 기업가정신이 꽃피고 국민들에게 그 과실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의 징계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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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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