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환영

보도국 2022. 5. 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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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시행 후 업무강도가 세지고 수당삭감 등으로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고, 민주노총 측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근거를 연령에 따른 차별 등으로 제한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판례로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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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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