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예고?

팽재용 2022. 5.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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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래 오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내년 5월까지 신고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임대차 3법 개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여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매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런 신고제도가 없다 보니 누락도 많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공언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의 폐지 수준의 개선을 원희룡 장관이 공언한 상태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엇박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지자체 단속 인원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고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도 있어서 /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임대차 3법 보완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발표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전세 #월세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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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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