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헌재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위헌 결정 환영

신유경 2022. 5.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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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로앤컴퍼니]
로앤컴퍼니가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로앤컴퍼니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이 개정한 규정으로 로톡만을 규제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구글 등 대형 플랫폼에서는 변호사 광고가 전면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로톡의 가입자수는 40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내려앉았다.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변협의 광고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한변협의 광고규정이) 법률서비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경제질서를 위반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전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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