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인데..은행 이자는 업비트가 '꿀꺽'?

최나리 기자 입력 2022. 5. 26. 18:27 수정 2022. 5. 27. 10: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하루 출금한도 제한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예치금 이자수익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하루 출금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코빗이나 빗썸의 출금한도가 하루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인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출금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수수료도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휴은행인 케이뱅크를 통해 출금해야 하는데 업비트 출금 수수료에다 케이뱅크의 추가 실물 OTP인증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비대면 채널로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출금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비트는 법인계좌로 고객 예치금을 모아 케이뱅크에서 연 0.1%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치금이 약 5조 8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으로 58억 원을 거뒀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 이자를 다 업비트가 가져간다는 것은 좀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자를 높이기 위한 부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2억 원까지 제한시키는 것도 업비트의 이자를 최대화하려는 행동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수수료가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출금한도 변경 계획은 없으며 이자 수익도 전액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유사수신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 미비 속에서 예치금 이자수익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