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거부 노조원 처벌 '합헌'..변호사 '로톡' 금지 '위헌'

서주연 기자 입력 2022. 5. 26. 18:27 수정 2022. 5.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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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10년여 만인 오늘(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직원 A씨 등이 제기한 업무방해죄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4명, 위헌 5명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폿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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