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차익 10억에 양도세 4억 덜 낸다..중과 배제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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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자가 집을 판 차익이 10억원이라면 양도세 부담은 4억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올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 사이 양도할 경우, 20~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또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땐 적용되지 않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만약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한 채를 15년 보유하다 팔 경우 양도세는 6억8280만원에서 2억5755만원으로 4억252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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