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임금 되돌려달라고 소송 걸라".. 재계, 당혹 속 판결 영향 면밀 검토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

안승현 2022. 5.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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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고령자의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당수 기업이 일찌감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추가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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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고령자의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당수 기업이 일찌감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추가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재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1인 이상 사업체(35만4000개소) 중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21.7%(7만7000개소)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201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적용 시기는 만 57세, 임금 감소율은 5%를 적용 중이다. LG전자는 58세부터 10%씩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주요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등을 파악 중이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내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시 검토는 해야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가 동일한 이슈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면서 "판결에 따라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임금삭감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은행들은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의 임금단체협상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은행들은 이번 판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산업사용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급여 지급기준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연령으로만 차별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들 대부분이 기존 업무에 비해 강도가 낮은 보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이병철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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