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운산면 산불 피해자 지방세 지원

정찬욱 2022. 5.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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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지난달 운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과 차량 피해자에게는 2년 이내에 건물을 다시 짓거나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한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6개월∼1년간 각종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한다.

서산시 운산면에서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 50분께 산불이 발생해 22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9시 34분께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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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운산면 산불 피해자 지방세 지원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달 운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과 차량 피해자에게는 2년 이내에 건물을 다시 짓거나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한다.

자동차가 불타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6개월∼1년간 각종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한다.

시 안전총괄과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산시 운산면에서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 50분께 산불이 발생해 22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9시 34분께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3채와 창고·수련원 등 건물 7동이 타고 2가구 5명의 이재민도 생겼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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