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말까지는 과태료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며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며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 신고 시 임대소득세 등 추가적인 과세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만취' 보도에 황교익 '끔찍'…국힘 '포샵 너무 티 나'
- 귀국 밝힌 이근 '욕 했냐, 살아서 미안' 영상 업로드 [영상]
- '대기시간만 48시간' 손흥민 보러 가는 길은 험난했다
- 에스파·악뮤 등 '억대 몸값'…'억' 소리 대학축제 들썩[영상]
- '빽 있다' 9호선 폭행女 '왕따 당해 큰 후유증' 눈물의 진술
- 전두환 자녀들 상속포기…'역사책임, 손자녀엔 묻지 않을 것'
- [영상] 이재명, 손으로 목 그으며 “패하면 정치생명…'
- '김건희보다 박지현 더 싫어' 분노한 '개딸'들, 사퇴 촉구
- 매물 쌓여 집값 내렸다?…서울 10건 중 6건 상승거래
- 편의점 알바 관뒀더니…'블랙리스트 올라간다' 협박한 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