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이장 검찰에 고발

김은혜 2022. 5.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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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해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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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해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해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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