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與 비방한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밝음 기자 2022. 5.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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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6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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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6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수업용 모니터로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만평을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고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국가안보회의 한 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7일 국민신문고로 관련 진정서와 녹취록이 접수되자 조사에 나섰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법률지원단장과 협의해서 (해당 교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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