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이 많다는 이유로만 월급 깎는 임금피크제는 불법"|뉴스룸 예고
박사라 기자 2022. 5. 26. 18:15
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며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나이가 많은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아낀 임금을 회사 경영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임금만 줄었을 뿐 하는 일의 강도가 줄어들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나이로 임금 차별을 한 것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앞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이 제도를 경영이나 인력 구조 조절에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이번 판결로 회사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법원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 백신 맞은 후 심낭염…정부, 인과성 공식 인정하기로
- '99.99% 대폭락' 권도형의 테라, 2.0 나온다
- [이장면]"지금 농구가 중한가? 권력이 문제다" 스티브 커의 매서운 외침
-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같은 혐의 피소
- [단독] "사건 회수는 군검찰 판단" 국회 위증했나…경북청 간부 "유재은과 1차 협의"
-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 자녀 버린 부모도 상속 보장?…헌재 "유류분 제도 개정해야"
- 이종섭은 "사후 보고받고 알았다"…유재은에 '협의 권한' 준 건 누구?
- 민희진 "다 써먹고 배신한 건 하이브"…'경영권 찬탈 의혹'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