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위헌 결정 환영, 모두의 '로톡'될 것"

이대호 2022. 5.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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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26일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가 로톡에서 자유로운 활동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로톡금지법'이었다"면서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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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광고 규제 이후 변호사 수 56% 줄어
"헌재의 공명정대한 결정에 경의 표해"
로앤컴퍼니 갈등 경과 일지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공명정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킨 바 있다. 규정대로라면 네이버·구글 등 대형 플랫폼에서도 변호사 광고가 전면 금지돼야 했지만, 실제로 로톡만을 규제했다는 게 로앤컴퍼니 설명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가 로톡에서 자유로운 활동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로톡금지법’이었다”면서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분명히 했다.

회사에 따르면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지난해 5월 3634명, 8월에는 2885명까지 감소했다. 지속적인 탈퇴 압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변호사 회원 수는 56% 감소한 1706명을 기록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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