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제도"..재계,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에 당혹
"업무 내용은 그대로인데 임금 줄이면 차별"
◆ 임금피크제 제동 ◆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 A씨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깎인 것이 부당하다며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임금 1억3000만여 원을 지급해달라고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A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연령 차별"이라며 "업무강도 등을 낮춰 임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당시 노동자 과반의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며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대법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도입 20년을 앞둔 임금피크제를 두고 첫 판결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나면서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향후 관련 판결에서 도입 목적, 법 취지, 산업계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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