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고용세습' 사라지나..정우택, 공공기관채용법 발의

김성휘 기자 2022. 5.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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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기도 했다"며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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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를 채용시 우대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절차와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도 금지된다. 현행법에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고 전·현직 직원 가족 우대채용이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여서 여당이 법개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정과제로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기도 했다"며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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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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