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시 만나자" 전 여친 차에 가두고 목 조른 20대 집유

이선영 에디터 2022. 5.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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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약 6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가량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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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감금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약 6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가량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의 목을 수차례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비슷한 시기 26차례에 걸쳐 B 씨의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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